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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 표준

Talkerz(토커즈) — 개발자 na2gle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를 방지하기 위한 Talkerz의 기준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1. 금지 원칙

Talkerz는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와 관련된 모든 행위와 콘텐츠를 금지합니다. 음성·텍스트·이미지 등 형태를 가리지 않으며, 다음 행위는 예외 없이 제재 대상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이용 정지 조치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Talkerz는 만 14세 미만의 회원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계정을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0조를 참고하세요.

2. 앱에서 신고하는 방법

Talkerz 이용자는 앱 안에서 직접 아동 안전 관련 우려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방 참가자 목록 또는 채팅에서 해당 이용자의 닉네임을 선택합니다.
  2. 열린 프로필 카드에서 🚨 신고를 누릅니다.
  3. 신고 즉시 운영진에게 접수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상대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같은 카드에서 차단(수신 거부)도 함께 할 수 있고, 방장·부방장은 해당 이용자를 강제 퇴장 및 재입장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긴급한 사안은 [email protected] 로 알려 주세요. 신고 내용에 아동 성적 학대 자료 자체를 첨부하지 말고, 발생 시각·방 이름·닉네임 등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적어 주세요.

3.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1. 검토 — 접수된 신고를 운영진이 확인합니다.
  2. 조치 —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계정을 영구 이용 정지하고, 해당 이용자가 만든 방과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합니다.
  3. 당국 신고 — 관계 법령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 통보합니다.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조합니다.
  4. 기록 보관 — 신고 기록은 부정 이용 및 제재 회피 방지를 위해 계정 삭제 후에도 1년간 분리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계정 삭제 안내 참고).

4. 서비스 구조상 알아두실 점

Talkerz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만 다루는 익명 기반 서비스이며, 그 구조가 신고 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상서버 저장신고 시 유의
음성 대화 저장하지 않음 (실시간 중계만) 사후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발생 즉시 신고해 주세요
실시간 텍스트 채팅 저장하지 않음 화면 캡처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함께 알려 주세요
채팅으로 보낸 사진 업로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 24시간 내에 신고해 주세요

5. 담당자 연락처

아동 안전 및 CSAE 방지 정책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Talkerz 아동 안전 담당
[email protected]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은 국내 공식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경찰 112 · 아동권리보장원 · 여성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