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청약철회 정책
나이글(영문 표기 na2gle, 이하 "회사")은 Talkerz(토커즈, 이하 "서비스")의 유료 서비스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약철회와 환불의 기준·절차를 정하여 안내합니다. 이 정책은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1조적용 범위와 재화의 구분
이 정책은 회원이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용하는 모든 유료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환불 대상 |
|---|---|---|
| 금화 패키지(미개봉) | 회원이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한 금화 묶음. 결제하면 회원의 가방에 보관되며, 회원이 사용(개봉)하기 전까지는 금화가 지갑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전액 환불(기간 제한 없음) |
| 금화(개봉 후 지갑 잔액) | 패키지를 개봉하여 지갑에 들어간 금화. 프로필 슬롯 개설, 뽑기 등 유료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 개봉 시점에 제공이 완료되어 철회 제한(제3조) |
| 금화로 이용한 유료 서비스 | 프로필 슬롯 개설, 뽑기 이용과 그 결과로 얻은 아이템 | 철회 제한(제3조) |
| 무상 지급 금화 | 이벤트·보상·보정 등으로 회사가 대가 없이 지급한 금화 | 대상 아님 |
| 은화(무상 재화) | 대화방 체류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되는 재화와 그것으로 얻은 아이템. 금전으로 구매할 수 없고 금화와 교환되지 않습니다 | 대상 아님 |
제2조청약철회 — 기간과 조건
- 결제한 금화 패키지는 회원의 가방에 보관되며, 회원이 사용(개봉)하기 전까지 금화가 지갑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회원은 개봉하지 않은 패키지에 대하여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회사는 법정 청약철회 기간(7일)이 지난 뒤에도 개봉하지 않은 패키지는 기간 제한 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개봉하지 않은 패키지는 회원이 아직 어떤 서비스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결제 화면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제4조의 방법으로 회사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제3조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결제 전에 이 사실을 표시하고 회원의 확인을 받습니다.
- 금화 패키지를 개봉한 경우 — 개봉하면 금화가 지갑에 반영되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개봉 시점에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완료됩니다. 개봉한 패키지는 지갑에 금화가 남아 있더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회원은 패키지를 개봉할 때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 금화를 사용하여 프로필 슬롯을 개설한 경우 — 개설 즉시 이용이 시작되어 제공이 완료된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 금화를 사용하여 뽑기를 이용한 경우 — 결과가 확정되어 아이템이 지급된 시점에 제공이 완료됩니다. 뽑기 결과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한 금화, 은화와 은화로 얻은 아이템
위 제한은 회사의 귀책 사유(제6조)나 미성년자 결제 취소(제7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환불 신청 방법 — 결제 경로별
결제가 이루어진 경로에 따라 환불을 처리하는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어느 경로든 회사 이메일로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합니다.
| 결제 경로 | 신청 방법 | 처리 |
|---|---|---|
| Windows 앱 (회사 결제창) |
앱 안의 결제 내역에서 환불 요청, 또는
[email protected]로 아래 정보를 보냅니다.
|
회사가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행사를 통해 원래 결제수단으로 취소·환급합니다. 카드사·간편결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3~7영업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 Android (Google Play) |
Google Play의 환불 절차(주문 내역 → 문제 신고)로 신청하거나 회사 이메일로 요청합니다. | Google Play 결제 정책에 따라 Google 또는 회사가 처리합니다. 회사가 처리하는 경우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
| iOS (App Store) |
Apple의 환불 절차(reportaproblem.apple.com)로 신청합니다. | App Store 결제는 Apple이 환불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합니다. 회사는 Apple의 결제를 직접 취소할 수 없으나, 회원이 요청하면 필요한 확인과 안내를 돕습니다. |
환불 대상은 환불 신청 시점에 가방에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패키지입니다. 환불이 완료되면 해당 패키지는 가방에서 회수됩니다. 환불을 신청한 뒤 처리가 끝나기 전에 패키지를 개봉하면 환불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제5조환불 금액의 계산과 지급
- 미개봉 패키지 — 결제일과 관계없이 그 패키지의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환불 수수료나 그 밖의 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개봉한 패키지 — 제3조에 따라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 사유(제6조)나 미성년자의 결제 취소(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하며, 이때 개봉 후 사용한 금화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한 개수에 결제 금액을 패키지의 금화 개수로 나눈 단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환불은 회원이 결제한 것과 같은 결제수단으로 합니다. 같은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 해지 등) 회사는 회원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 회사는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재화 회수가 필요한 경우 회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지연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결제대행사·스토어에 이미 지급된 수수료를 이유로 회원에게 불리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6조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
다음의 경우 회원은 제2조의 기간과 제3조의 제한에 관계없이 환불 또는 재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제는 되었으나 금화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또는 표시된 것과 다른 수량이 지급된 경우
- 결제한 유료 서비스(프로필 슬롯 등)를 회사의 장애·오류로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 회사의 잘못으로 회원의 금화·아이템이 사라진 경우
- 회사가 결제 전에 표시한 내용(상품 구성, 확률 등)과 실제 제공된 내용이 다른 경우
회사는 사실을 확인한 뒤 회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결제 금액을 환불하거나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며, 회사의 귀책으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7조미성년자의 결제 취소
- 만 19세 미만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결제 화면에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결제는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원하는 경우 제4조의 방법으로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는 미성년자 본인의 결제임과 법정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를 받아 처리합니다. 확인이 끝난 자료는 처리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것처럼 속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용돈 등) 범위 안의 결제인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스토어(Google Play·App Store) 결제의 경우 각 스토어의 미성년자 결제 정책이 함께 적용됩니다.
제8조회원 탈퇴·이용 제한과 잔여 재화
- 회원이 탈퇴(계정 삭제)하면 개봉한 금화·은화·아이템·프로필 슬롯은 모두 삭제되어 복구할 수 없습니다.
- 가방에 개봉하지 않은 패키지가 남아 있으면 탈퇴가 바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탈퇴 화면에서 환불 신청 방법을 안내하며, 회원은 환불 처리가 끝난 뒤(또는 패키지를 개봉한 뒤) 탈퇴할 수 있습니다. 미개봉 패키지가 남은 상태로 계정이 삭제되어 환불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회원이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이용 제한이나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에도, 개봉하지 않은 패키지에 대하여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수단 도용·부정 결제·재화 현금 거래 등 결제 자체와 관련된 위반으로 제재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환불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의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손해액을 환불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역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9조서비스 종료 시의 환불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 30일 전까지 공지하고, 공지일 이후 유료 재화의 판매를 중단합니다. 회원이 보유한 미개봉 패키지는 전액, 개봉 후 지갑에 남아 있는 유료 금화는 결제 단가 기준으로 환불하며, 환불 신청 방법과 기간은 종료 공지에 함께 안내합니다. 무상 지급 금화·은화·아이템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제10조분쟁 해결과 문의
환불에 관한 문의와 이의는 아래 연락처로 접수해 주세요. 회사는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처리 일정을 안내합니다.
- 이메일: [email protected]
회사의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기관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관 | 연락처 | 홈페이지 |
|---|---|---|
|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 국번 없이 1372 | ccn.go.kr |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1661-5714 | ecmc.or.kr |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1588-2594 | kcdrc.kr |
| 공정거래위원회 | 국번 없이 1670-0007 | ftc.go.kr |
제11조정책의 변경
이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웹사이트와 앱 안에 공지합니다. 변경 전에 이루어진 결제에는 결제 당시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 이 정책은 시행일 확정 필요부터 적용됩니다.